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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0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80』 피고인 A는 동거남인 피고인 C과 함께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하는 자로서, 2015.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2014. 12. 19.경부터 2015. 5. 11. 18:00경까지 울산 남구 H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40대, ‘이모션’ 게임기 20대 도합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여동생인 I, 딸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내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뱅크창에 있는 게임점수를 1만점당 1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시간만큼의 시간보관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매일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으로 찾아가, 게임장 인근에서 손님들로부터 시간보관증을 받고, 1시간당 1만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210』 피고인 C은 201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