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거래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국승]
조심2016대구청1462(2016.06.30)
명의위장 거래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명의위장 거래, 허위계약서 작성, 공사대금 과소신고 등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16구합227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AAA
aa세무서장
2017. 2. 24.
2017. 3.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1. 8.(2016. 1. 7.의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bb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 2016. 5. 31. 폐업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05. 10.경 BBB과 사이에 ○○시 ○○동 ○○○○-○ 지상에 공사기간 2005. 11. 11.부터 2006. 3. 30.까지, 도급금액 3억 4,000만 원(이하이 사건 공사대금' 이라 한다)으로 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B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05. 11. 1.부터 2005. 11. 28.까지 합계 1억 원, 2006. 1. 12.부터 2006. 3. 28.까지 합계 2억 7,410만 원 합계 3억 7,41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연면적 660.47㎡의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나. 건설업 명의대여 및 주식회사 ccc의 부가가치세 등 과소 신고・납부
1) 한편,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2005. 11.경 BBB과 사이에 수급인은 ccc로, 공사대금은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2) ccc은 BBB에게 2005년도 제2기분 공급가액 145,454,545원, 2006년도 제1기분 공급가액 81,818,181원 합계 227,272,726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한 다음, 위 세금계산서에 기한 공급가액을 매출세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1] ccc이 신고・납부한 세액 내역(단위 : 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구분
2005년 제2기분
2006년 제1기분
구분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
예정신고
매출세액
392,765,946
157,782,527
수입금액
1,275,423,555
449,682,518
매입세액
304,421,474
79,430,203
납부세액
8,834,458
7,835,253
과세표준
135,680,824
85,557,058
확정신고
매출세액
858,881,128
-
매입세액
563,466,593
7,311,419
부담세액
19,414,386
11,122,417
납부세액
29,541,542
-731,123
다. 명의위장 사실의 적발 및 이 사건 처분
1) BBB은 2013. 3. 28.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BBB의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을,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을 각 경정・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 2] 이 사건 처분 내역(단위 : 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구분
2005년 제2기분
2006년 제1기분
구분
2006년 귀속
과세표준
90,909,910
249,181,818
수입금액
249,181,818
매출세액
9,090,910
24,918,182
소득금액
39,470,398
매입세액
-
-
과세표준
37,000,998
결정세액
xxx
xxx
결정세액
xxx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정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원고는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물을 시공할 수 없는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ccc의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cc을 시공업자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건축주와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227,272,726원으로 낮춰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ccc이 이 부분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나머지 112,727,274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27,272,726원에 대해서는 5년,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7년의 각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중과세
ccc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27,272,726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ccc에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5년의 도과를 이유로 이를 환급하지 않으면서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에 기초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 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 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또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 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ccc이 공급가액으로 신고・납부한 227,272,726원 부분과 나머지 112,727,274원을 나누어 각 별개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ccc의 명의를 빌려 공사대금을 축소하여 신고한 행위가 전체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국세에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지, 하나의 과세단위를 위와 같이 나누어 각기 다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ccc의 명의를 빌렸을 뿐 아니라 도급금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보다 112,727,274원 적은 227,272,726원으로 축소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무처리를 위해 BBB과 사이에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ccc로 하여금 ccc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② ccc이 2005년 2기, 2006년 1기에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ccc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과 기업회계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위 227,272,726원을 나누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율의 적용에 있어, 편의상 공사대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때,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해 실제 지급받은 대로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2005년, 2006년에 각 [1천 630만 원 +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사업자인 ccc 명의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면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2005 사업연도에는 [1천 300만 원 + 1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의 세율이, 2006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3]의 세율이 각 달리 적용된다.
③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ccc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었고, 법인세의 경우 기업회계 등이 반영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했어야할 부가가치세, 소득세보다 적은 세금이 납부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이와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국세의 정확한 과세요건사실 및 이것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⑤ 원고가 ccc에게 ccc이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원고는 이와 같이 cc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다음 법인인 ccc로 하여금 과세기간을 임의로 나누어 이 사건 공사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매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오로지 건축공사 시행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지급받고도 이에 관한 세금신고를 누락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다. 이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무는 ccc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법인세와는 과세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고, ccc이 경정청구 등을 통해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