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6,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0. 자정 무렵 구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샵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 11: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속칭 ‘H’ 성매매 업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6. 자정 무렵 위 1.항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6. 07: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31. 자정 무렵 김해시 I건물 1층 화장실에서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 특정 관련, 건외 J에게 필로폰을 교부받을 당시 상호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