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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정180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7. 17. 00:15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2동 405호에서 카드 2벌을 사용하여 딜러가 카드를 2장씩 깔아 놓으면 그 곳에 돈을 걸어 두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