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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7 2015나144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를 사육하는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2.경 원고의 돈으로 소를 구입하고 피고가 그 소를 사육한 다음 이를 출하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4. C으로부터 소 13마리를, 2010. 2. 8. C으로부터 소 17마리를, 2012. 3. 19. E로부터 소 8마리를 각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 5. 11.경 C으로부터 구입한 소 중 2마리를 출하한 뒤 판매대금 10,76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5. 20.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집수리 및 결혼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5. 11.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소의 판매대금을 포함하여 2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1. 5. 19. 추가로 10,000,000원을 빌려주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또한, 설령 아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향후 동업정산을 할 때 자료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의 판매대금에서 원고가 지급한 돈을 먼저 공제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소의 판매대금 10,760,000원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사료비 등 관리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단지 향후 동업정산을 할 때 자료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소 판매대금에서 각 구입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