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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0 2020고단4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경 하남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28. 14:00 경까지 ‘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여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 는 내용의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발장, 진술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추가 통지, 우편물 송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