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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5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산지 일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 일시 사용신고 없이 2012. 12. 중순경 약 2일간 경남 산청군 C 외 2필지에 유실수(감나무 등)를 식재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보수, 개설하는 등 산지 약 2,183㎡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