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동 촌 유원지 쪽에서 망우당 방면으로 편도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16 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 안골 두부 감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