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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5 2016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 여, 49세) 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신체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 2016. 4. 29. 경 C과 G의 소개로 자신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F에 내려와 2016. 5. 25.까지 F에 머물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 경 F에서 피해자에게 “ 하반 신 마비가 된 다리를 고쳐 주겠다.

일단 내가 손으로 몇 번만 만져도 확연히 효과가 있고, 한 달 안에 100% 걷거나 뛸 수 있다.

그런 데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천도 제를 지내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도 제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마비가 된 피해자의 다리를 치료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6. 4. 30. 경 2,000만 원, 2016. 5. 3. 경 1,780만 원 합계 3,7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 약( 정 액) 이 들어가야 다리가 빨리 나을 수 있다” 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왔는데, 2016. 5. 18. 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 바지와 기저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그만 둘 것으로 요청했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경 피해자의 방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계좌거래 내역)

1. 복지 카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