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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8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464,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7. 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 10,000,000원을 출자하되, 그 중 7,700,000원은 피고에게 입금하고, 2,300,000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스타렉스 6벤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기로 하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사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상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9. KB손해보험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6. 5. 19.부터 2017. 4. 20.까지(336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519,91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사하였고 2016. 9. 15.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거행위’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12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출자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취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대금 상당액 및 피고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인 23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3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