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18: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LPG충전소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LPG충전소 앞 도로를 영리교차로 방면에서 기산농공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좌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로를 이탈하여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좌측슬관절후방십자인대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중족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우측무릎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부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