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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7 2019가단6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