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법리오해(원심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까지 피고인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부과를 유예한 조치는 위법하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고지에 관한 근거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고지방법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 사건의 판결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3. 9. 26.자 2012헌바10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결의 이유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설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또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④ 추행 부위 및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와 경제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조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