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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6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2. 16:43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미디어 다음 (media .daum .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C' 로 로그 인한 후, ‘D’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E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 이 늙은 종 북 좌파 세끼야.. 넌 정말 운 좋은 줄 알아라.

내 가족이 억울하게 순직한 것을 가지고 * 쇼 *라고 하거나 졌다.

*라고 모욕하고 조롱했으면 너 같은 간통하고 마약 처먹는 3 류 양아치 씨 기한 테 형사상 민사상 고소했을 꺼다.

아니 그 전에 널 매장시켜 버리지.. 작가 세끼가 이념 편향에 빠져서 나불 기리고 지 럴하고. 지 사생활도 더럽고 역겨운 새끼가.’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친고 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