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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48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유흥업소인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1. 6. 16.경까지 방문동거로 자격변경받아 체류 중인 러시아인 D, 카자흐스탄인 E, 기업투자로 자격변경받아 체류 중인 러시아인 F, 일반연수로 자격변경받아 체류 중인 러시아인 G, 단기종합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러시아인 H 등 총 5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용인 진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