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3가단75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원, 피고 D은 2,200,000원, 피고 E은 1,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19.경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현대캐피탈에서 보증하고 정부에서 싼 이자로 전환시켜 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그 다음날인 2013. 8. 20.부터 2013. 8. 22.까지 위 성명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존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 피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000원, 피고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1,8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각 통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 명의의 각 통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성명불상의 사람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라. 피고 C에 대한 청구 먼저 불법행위청구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