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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2고정28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02: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공원’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뒤 허리를 감싸고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원권 60매 300만 원 상당, 일만원권 3매 30,000원 상당, 일천원권 4매 4,000원 상당,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2매 120만 원 상당, 신용카드 4매(국민카드, 국민대출카드, 농협카드, 농협직불카드), 농협보안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모래 색상의 에스콰이어 반지갑 1개 등 합계 4,354,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