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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11 2016가합80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15,700,832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소재 공장(다음부터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준공기한 2015. 8. 30.의 조건으로 도급주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기본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1,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음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서(을 1호증의 1)에는 착공년월일이 2014. 4. 14., 준공예정년월일이 2014. 8.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2015. 4. 14.과 2015. 8. 30.의 오기로 보인다.

와 공사대금을 2,10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2015. 4. 28.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부지 매입과 공장 건설 관련 시설자금 대출에 관한 보증금액 2,20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2015. 5. 13. 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금액 2,200,000,000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승인받았다. 나. 1) 원고는 위 준공기한 무렵까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다가, 그 후에는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2)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2015. 3. 31. 사임) 이 사건 기본 도급계약 체결을 담당한 D은 피고의 대표이사 E의 요청에 따라 E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직원 F의 요청에 따라 F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기업은행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부가가치세와 D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