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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02963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C에게 각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F은 H의 언니, 형부이고, 피고 G은 H와 이종사촌관계에 있다.

나. H는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54호로 원고들을 비롯한 31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42억 2,956만 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범죄사실과 원고들을 비롯한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36,062,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5. 1. 7.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유사수신행위와 편취범행을 이유로 H와 그녀의 남편 I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6781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2. 이 법원으로부터 ‘H와 I은 각자 원고 A에게 42,600,800원, 원고 B에게 156,770,000원, 원고 C에게 45,790,000원, 원고 D에게 10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1. 18. 확정되었다. 라.

H에 대한 범죄사실과 원고들의 피해금액은 별지 ‘청구원인’ 중 '1. 소외 H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추심금청구 또는 대여금채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판단

가. 주장(H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장) 별지 ‘청구원인’ 중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원인’과 ‘3. 피고 G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H가 피고들에게 원고들 주장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H의 위 유사수신행위와 편취범행 관련, 피고들이 H에게 처음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