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
2010고합1042 감금치상
정○○ ( 000000 - 0000000 ), 택시운전사
주거 서울 강북구 OOO 000 - 0 000000 000
등록기준지 경북 김천시 ○○○ ○○○
유천열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홍승찬, 이규성
2010. 12. 2.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호 개인택시의 운전자인바 , 2010. 6. 21. 04 : 10경 서울 종로구 ○○○ ○○○ ○○○ ○○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박○○ ( 여, 26세 ) 이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으로 가자고 말하자 오랫동안 위 장소에서 손님을 기다렸는데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킨 후 그때부터 04 : 25경까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고 또한 울면서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계속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 문이 잠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오른쪽 뒷문을 손으로 잡고 힘주어 버티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와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이 부딪히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승모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황○○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 증거목록 순번 5번 )
1. 범행당시 피해자의 자세 재연사진, 범행당시 택시의 이동경로 표기 지도, 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자 완곡하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후로는 말다툼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단지, 피해자가 택시운행 중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납치되었다고 큰소리를 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일 뿐이다 .
2.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해자는 2010. 6. 21. 04 : 10경 ○○○ ○○○○○○○○○○ 부근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 소재 ○○○ ○○ ○○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에 가자고 하였다 .
나. OOO OOOOOOOOOO로 가기 위해서는 OOO에서 출발하여 OOOOO ○를 지나 ○○○○○○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후 직진하여야 한다 .
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고자 하는 OOOOOOOOOOO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 방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
라. 이에 피해자는 2010. 6. 21. 04 : 11 : 03부터 같은 날 04 : 11 : 5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승차거부를 이유로 휴대전화로 112에 최초로 신고하면서, ' 승차거부로 인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지금 언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경찰이 좀 왔으면 좋겠다. ' 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
마. 위와 같이 피해자의 112신고가 끝나자 피고인은 택시를 출발하여 운행을 시작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04 : 12 : 58부터 04 : 13 : 44까지 사이에 112에 2차로 ' 피고인이 지금 ○○○○○○을 통과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질주하고 있다. 지금 ○○○ 쪽으로 우회전했다. ' 라는 취지로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하였다 .
바. 피해자는 또 같은 날 04 : 14 : 32부터 04 : 17 : 34까지 사이에 112에 3차로 신고하였는데, ' 피고인이 차문을 열고 질주하고 있다.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다. ' 라는 취지로 비명 섞인 목소리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촉구하였다 .
3.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선 ( 당시 1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이었고, 2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었음 ) 으로 진행하는 중간에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고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여 너무 놀라 브레이크를 밟고 잠깐 섰다가 지나가는 차를 조심하면서 오른쪽 길가에 정차하였다.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6. 21. 04 : 11 : 03부터 같은 날 04 : 11 : 59까지 사이에 최초로 112에 신고하는 동안에는 택시가 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2010. 6. 21. 04 : 12 : 58 2차로 112에 신고하여 전화통화를 시작한 지 약 20초 후에 " 지금 ○○○○○○을 통과하고 있다. "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에서 ○○○○○○ ○○○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를 불과 약 1분 20초 만에 지나갔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택시의 진행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중간에 택시를 정차할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목격자 황○○이 '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 ○○○에서 우회전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② 피고인은 OO0000 000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2차선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 방면으로 가기 위해 2 차선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달리는 차의 문을 열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통념상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까지 하는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와의 다툼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1 ) 되고 그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2 ) 될 것을 우려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내가 피고인의 승차거부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택시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여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다. ' 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황○○은 이 법정에서 '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시고 ○○○ ○○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서 보니 택시가 문이 다 열린 상태에서 맨 오른쪽 차선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OOOOOO OOO에서 우회전할 때까지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다. 그 후 친구와 같이 개천에 앉아 있는데, 택시가 다시 돌아왔고, 돌아올 때에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내가 택시 앞을 막아 택시를 세웠다 .
택시를 세운 후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 술 취한 피해자가 진상을 쳐서 내리라는데 안 내리고, 그래서 내가 버릇을 좀 고쳐야겠다면서 달렸다. " 라고 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황○○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한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피해자를 위 택시에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승모 근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후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여러 차례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한창훈 ,
판사김진만
판사신동준
1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동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다목 참조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동 시행령 제41조 제1항 후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