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 5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시 제3, 4, 5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의 요지 중 각 항목 옆의 괄호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기타사항’에 “100m 접근금지는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이유를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산지관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다음에 주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100m 접근금지는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산지관리법위반을 다투는 항소이유로 선해할 수도 없다. , 이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 5죄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 판시 제3, 4, 5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 5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