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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5331981

사취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연와조 슬라브 위 기와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8.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고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 ② 임대인과의 본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원금만 상환한다.

③ 집기는 양도인이 탁자, 의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는 조건이다.

④ 기간은 5년으로 하되 2년마다 임대료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한다.

⑤ 화해조서 작성은 없다.

⑥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월세 5백만 원이며 부가세 별도임 ⑦ ④, ⑤, ⑥항은 본 계약시 임대인과의 특약조건을 명시한 것이고, 양도인은 이 사항이 충족 안 될 경우 이 계약은 무효임

다. 원고는 2014. 9.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8,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나머지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5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하여는 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로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