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5.19 2015노74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A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0년, 12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에게 살인의 고의는 물론이고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도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12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게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피해자 D와 피해자들의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 및 살인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청구 포함 )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의 가. 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부분을 ’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민법 제 913 조 및 아동복 지법 제 5조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