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0:30경 울산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하는 D에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쭉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운전하면서 피고인에게 재차 목적지가 어딘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그냥 쭉 가자고 하면서 남구 E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무조건 좌회전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여기는 중앙선이 있어서 넘어 갈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넘어가자고 "넘어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하여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로 택시를 운전하여 E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일반), 추송서(수사보고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