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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7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11:00 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서울역 롯데 마트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700원 상당의 소시지 아라비아 따 그라 땅 1개, 시가 2,250원 상당의 바리 스타 브루 잉 바 라 떼 1개 등 합계 27,380원 상당의 물품 8개를 롯데 마트 쇼핑봉투에 넣어서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20. 11: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인수되자 처벌을 받으면 몽골로 강제 퇴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친언니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F” 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14:20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5 가에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자신의 친언니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자 란에 “F ”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 관인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위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죄 일람표 및 물품 반환), 현행범 인인 수서 사본, 확인 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각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