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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BMW 523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소재 중동대로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부천 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김포시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 우측 옆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BMW 523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