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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311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심리미진 주장에 관하여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검사가 변론종결 후 추가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변론를 재개하지 않고 고지된 선고기일에 선고를 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기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38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19:4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 ‘D 노래방’에서, 피해자, F, G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혼자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바지를 입으며 용변칸 문을 열자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양변기 위에 주저앉히고,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킨 다음 양변기를 바라보도록 피해자의 몸을 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