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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누489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더해보아도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