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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7 2017고단23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23:55 경 부천시 역 곡로 558 수주 삼거리 부근에 있던 버스 (B, C 번, 소신 여객)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여자 승객들에게 “ 야, 야 ”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반응이 없자, 바로 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 야, 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