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2 2015고정4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5. 4. 5. 10:06 경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C 꽃집부터 불상지까지,
2. 2015. 4. 13. 11:34 경 위 꽃집부터 불상지까지,
3. 2015. 5. 14. 15:05 경 위 꽃집부터 전 북 군산시 D에 있는 E 장례식 장까지, 위 꽃집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화환 1개 당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G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화환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수사 협조 의뢰
1. 수사보고 (CD 확인) 및 CD 파 일명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공소장에 기재된 ‘ 제 5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화환을 운송하고 받은 대가가 크지 않고, 위반행위를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