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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8 2014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8:10경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덕산면 둔리 수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혈중알콜농도수치도 0.235%로 매우 높은 점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