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경주시 C에 있는 D 앞 E 1개소(F호, 경주시 G)를 임차하고, 이후 1개소(H호, 경주시 I)를 직접 매입한 후 성매매업소 2개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약 160만원을 받으면서 성매매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위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성매매업소 F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1.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F호에서, 건물주로부터 위 업소를 월세 250만원에 임대한 후 여종업원 3~4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H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8.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I에 있는 H호에서, 여종업원 3~4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J 2019. 7. 24. 분리선고된 공동피고인이다.
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 앞 E 1개소(H호, 경주시 I)를 매입하여 J에게 월세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 H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J은 2018. 1. 8.경부터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