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39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눈을 뺀다."라는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