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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49016

계약 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동래구 E 일대 55,654.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8. 3. 5.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동래구 F 주차장 549㎡ 및 G 묘지 136㎡(이하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단체이고,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2006. 7. 23.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피고 조합이 설립되어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조합 설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원고 부동산과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06년 합의’라고 한다. 갑은 피고 조합을,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별첨 도면 생략). 제1조 (목적) 본 합의의 목적은 갑이 진행하고자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비계획상 구역 내 위치한 재단법인 H 소유의 4필지(총 면적 1,173㎡)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시 제외하기로 하고, 을의 소유 토지인 2필지(총 면적 685㎡)를 갑의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있으며, 갑이 제공하는 부지와 교환하여 갑의 사업에 을이 최대한 협조함에 있다.

제2조 (제외 및 교환 목적 토지) 을의 소유 부지 부산 동래구 I, J, K, L 면적 1,173㎡ 4필지를 을의 소유로 제외하고, F, G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