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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4 2018가단35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6,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이하 주식회사 A의 회생절차개시 전후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H 'DROP Machine'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수출포장 업무를 도급받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수출포장을 완료한 후, 2016. 8. 12. 10:10경 원고의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컨테이너에 싣기 위한 상차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공장장인 F는 상차작업 중 이 사건 기계가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자 이를 빼내어 다시 포장작업을 하기 위해 공장 안에서 이동하였는데, 다시 포장작업을 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지게차에 싣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상차작업을 하였고, 재상차작업 시도에도 이 사건 기계가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자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G은 I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바,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액 사정을 한 후 2017. 6. 28. G에 보험금 139,291,588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5157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9. 13. ‘원고는 I 주식회사에 139,291,5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G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에서 13,171,480원이 공제되자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1. 18. G에 도비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