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12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6. 11:06 경 김포시 양곡 1로 77 양지마을 아파트 107 동 후문 앞에서 피해자 B(10 세) 가 인도로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피고인이 가는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5. 2. 경 피해자 법정 대리인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기재된 2016. 4. 26. 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