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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6253

낙찰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낙찰자지위확인청구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조경 유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3) 피고 C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조경유지관리 용역계약 체결 및 왕벚나무 전지작업 실시 1)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월 계약금액을 7,491,6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16. 6. 13.부터 2017. 6. 12.까지로 하는 조경유지관리 용역계약(이하 ‘2016년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식재된 왕벚나무 약 70그루(이하 ‘이 사건 왕벚나무’라 한다

)에 대한 전지작업을 진행하면서 굵은 가지를 잘라내는 강전정을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의 실시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2017. 3. 30.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 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조경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3. 입찰참가자격 1) 이 사건 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조경 전문 관리업체로 조경관련 등록 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이 3억 이상 업체 4)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 단지 5개 이상 포함하여 10개 이상 조경유지관리 용역을 이행 중인 업체 5) 조경관련 자격증(조경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