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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3나43359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인청항에서”를 “인천항에서”로, 3면 19행의 “총 비용을”을 “총 운송료를”로 각 고쳐 쓰고, 3면 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이 사건 물품 중 1차 운송분은 2010. 10. 18. 원고 및 피고의 각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로부터 꺼내어졌고, 피고의 직원은 당시 이 사건 물품을 사진촬영하였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포장을 불충분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 중 1차 운송분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피고는 그 수리를 위하여 수리용역비 65,760,000원, 현지 출장비 29,963,592원, Battery charger/discharger의 구입비 11,200,000원 및 그 운송비 1,364,899원, 나머지 부품 구입비 10,423,450원 합계 118,711,941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 118,711,941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이 파손되도록 한 행위는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 118,711,941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운송료 채권과 상계를 하더라도 최소한 100,000,000원 이상의 손해배상채권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