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8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84년경 소외 망 D에게 금 3,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다.
나. 소외 망 D은 위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4. 9. 24.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8518호로 1984. 9.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원, 근저당자는 소외 E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2. 6. 19.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 12, 13의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2002. 6. 21. 별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6. 7. 28.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8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선정자 C은 2016. 7. 28. 별지 목록 기재 9 내지 13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984년경 발생한 것이고, 별도로 변제기가 약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