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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423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2423』(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8. 1. 5.경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E’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애플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1,557,6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1번 내지 5번 기재 휴대전화 5대 판매대금인 6,734,200원을 임의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6번 내지 38번 기재시가 합계 37,200,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3대를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8고단31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가.

휴대폰 단말기 및 단말기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5. 12.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 판매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대가로 소위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2.부터 2017. 6. 10.까지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IPHONE_128GB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