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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4 2017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버스기사로 2017. 3. 2.부터 2017. 7. 10. 경까지 당 진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의 통학버스 (F)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등ㆍ하교를 위하여 버스에 탑승하는 초등학생들을 보고 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당 진시 H 아파트에서 위 E 초등학교까지 왕복 운행하는 피고인 운행의 통학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 ㆍ 하차하며 인사하는 피해자 G( 남, 12세 )에게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I( 남, 11세 )에게 “ 너 몇 살이냐

” 고 물으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고, 2017. 6.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J( 남, 11세) 와 악수를 하면서 반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고, 2017. 6. 중순경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 만지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