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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6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나, 운전 거리가 짧고 잠시 주차하다 발생한 범죄임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