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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그랜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현대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교리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둡고 노면이 미끄러우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여부나 도로상황 및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도로를 건너오던 피해자 C(여, 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앞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