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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25 2018고단1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부천시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후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에 종사할 G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남자손님 1명당 1시간 1회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7. 22:40경 자신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부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 사이트인 ‘H’에 올려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손님 I과 문자로 성매매 대금 및 장소 등을 정한 다음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J을 위 I에게 소개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3. 22:40경 자신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부천시 B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사이트인 ‘K’를 보고 찾아온 손님 L에게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M를 소개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5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23.경 자신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부천시 B오피스텔 F호에서 성매매 사이트인 ‘H’ 및 ‘N’에 올려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손님 O에게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P을 소개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5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 17.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에 자신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부천시 B오피스텔 E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N’에 ‘Q’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R으로부터 총 2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