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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포드 (Ford) F150 차량( 차대번호 D) 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위 C은 성명 불상인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에게 그 조작을 의뢰하여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107,928km에서 약 89,472km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을 뿐 위 자동차 주행거리의 조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