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0092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