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G, H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G, H의 자녀인 I의 남편이다.
나. 원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98. 3. 3. 위 토지를 아들인 소외 J에게 증여하였다.
다. 그 후 J의 채권자인 K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2.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M이 위 토지를 낙찰받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3. 1. 2. 접수 제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3. 1. 27. 접수 제20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들과 I는 낙찰대금(원고 A 2,000,000원, 원고 B 1,500,000원, 원고 C 534,400원, I 415,000원)을 마련하여 2003.경 위 J의 친구인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고, 그 후 원고들과 I는 가족이 아닌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불안하여 I의 남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금액에 따라 소유권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3.경 원고들과 사이에 투자금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