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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5276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G, H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G, H의 자녀인 I의 남편이다.

나. 원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98. 3. 3. 위 토지를 아들인 소외 J에게 증여하였다.

다. 그 후 J의 채권자인 K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2.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M이 위 토지를 낙찰받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3. 1. 2. 접수 제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3. 1. 27. 접수 제20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들과 I는 낙찰대금(원고 A 2,000,000원, 원고 B 1,500,000원, 원고 C 534,400원, I 415,000원)을 마련하여 2003.경 위 J의 친구인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고, 그 후 원고들과 I는 가족이 아닌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불안하여 I의 남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금액에 따라 소유권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3.경 원고들과 사이에 투자금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