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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4.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광주대구고속도로 논공휴게소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수사기록 2권 4쪽),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여 2010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7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벌금형보다 중한 형은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