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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1 2014가단434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1995.경부터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선내 (가) 부분 615㎡,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청구취지 기재 선내 (다) 부분 458㎡를 도로 및 주차장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5.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95.경부터 2014. 10. 5.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감정인 C, D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5. 6. 3.부터 피고가 점유를 종료한 2014. 10. 5.까지의 임료 합계는 38,488,000원인 사실{= 2015. 6. 3.부터 2014. 6. 2.까지의 임료 합계 36,698,000원 2014. 6. 3.부터 2014. 10. 5.까지의 임료 합계 1,790,000원(= 5,229,000원 X 125/365, 천원 미만 버림)}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