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6 2012고단1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22: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서울순대’ 식당 앞 도로를 남교유리점 쪽에서 유달산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바꾸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화물차 뒤에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앞쪽으로 진행하여 도주하고, 다시 같은 동에 있는 ‘중앙슈퍼’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54,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